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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에 발목잡힌 네이버·넥슨

진경준에 발목잡힌 네이버·넥슨

등록 2016.04.07 17:03

이어진

  기자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진경준과 비상장주식 매입
김정주 대표 특혜 의혹도 확산
네이버·넥슨 “개인간 주식거래” 대응 일관
의혹 사실로 드러날 시 이미지 타격 불가피

진경준 검사장의 시세차익 파문이 넥슨에 이어 네이버로까지 번졌다. 김상헌 대표가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가 상장 전 진 검사장과 김 대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양사는 모두 “개인의 주식거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네이버와 넥슨의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넥슨이 지난 2011년 11월 10일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 한 상장 전 유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모씨와 이모씨 등 총 4명은 2011년 당시 각각 넥슨의 주식 85만37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각각 지분율은 0.23%로 4명의 주식을 모두 합칠 시 0.92%에 달한다.

넥슨 비상장 주식 논란은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 발표로 촉발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이 1년 만에 39억6732만원이나 불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진 검사장의 총 재산은 156억5609만원에 달한다. 재산 증식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긴 결과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가 대학동기라는 소식부터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진 검사장,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가 2005년 당시 주식 매입과 관련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다양하다.

중앙일보는 진 검사장, 김상헌 대표와 함께 넥슨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박모씨가 김정주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6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진 검사장이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에게 소개해줬다고 6일 보도했다. 파문이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관건이 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주식이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표현도 쓰인다. 거래 자체가 개인 간의 거래 등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주식 보유 시점. 진 검사장과 김 대표를 포함한 4명의 주주들이 주식을 확보한 시점은 2005년이다. 2005년은 넥슨이 카트라이더로 소위 대박을 쳤을 시점이다. 엔씨소프트 등의 국내 1세대 게임업체들이 코스피 등에 상장을 하던 상황이다.

2005년 주식 매입 당시부터 2011년 상장하기 까지 1%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명의 주주를 최대주주인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넥슨 창업주)가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넥슨과 네이버는 모두 함구하고 있다. 개인의 지분투자여서 회사 차원의 대응도 다소 어렵다. 네이버는 김 대표가 네이버에 오기 전의 일인 점을 강조한다.

시세차익 파문의 중심에 있는 넥슨도 개인간의 거래일 뿐이라고 못 박고 있지만 사태가 확산되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당초 넥슨은 “개인간의 주식거래”라는 점을 들며 회사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엔엑스씨 역시 “개인 간의 주식거래 사항을 밝히는 것은 위법”이라며 함구했다.

하지만 진 검사장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넥슨은 언론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인 간의 거래인 점을 떠나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 등 민감한 시기에 부정적 이슈가 터졌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더라도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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