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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발표···25일 시행

政,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발표···25일 시행

등록 2016.01.22 15:36

현상철

  기자

양대 지침 최종안 공개···해고요건 규정취업규칙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기준 제시이달 25일 47개 기관장회의 시 양대 지침 하달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 초안 공개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지 사흘만이다.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유연화·성과중심으로 이끌지, 노동계의 우려대로 ‘쉬운해고’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돼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 지침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초안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침을 하달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기업들이 양대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쉬운 해고’ 논란이 일었던 일반해고 지침은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해고 정당성이 인정된다.

취업규칙 지침은 노조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토록 했다. 지금까지 채용, 인사,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내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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