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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소란 처벌 강화된다

기내난동·소란 처벌 강화된다

등록 2016.01.18 21:53

박종준

  기자

항공기 내 난동 및 소란죄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제25조제1항, 제51조1항제12호)된다. 현행 인도의 절차만 기술에서 인도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기장 등은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폭언,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위해행위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했다.

범죄 구성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전경고’를 삭제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며이다.

한편, 기내 불법행위 금지사항을 명시한 ‘기내방송’과 ‘안내책자’를 통해 ‘사전경고’에 갈음하는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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