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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정보에서 '비식별 정보' 제외 추진

[2016업무보고]금융위, 개인신용정보에서 '비식별 정보' 제외 추진

등록 2016.01.18 10:00

조계원

  기자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관리 완화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식별 정보는 ‘마포구 거주 김OO씨 대출잔액 4000만원’과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는 18일 2일차 ‘2016 업무보고’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관리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신용정보에서 비식별정보를 명확히 제외하는 작업에 나선다. 이는 신용정보법령 상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비식별정보를 사실상 활용하기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비식별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이 식별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을 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 비식별 정보 제공은 금융권의 신용정보가 집중된 한국신용정보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위는 1분기 중으로 핀테크업체, 금융회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확한 수요 파악에 나선다. 이후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빅데이터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가 비식별정보의 재식별 위험에 따라 빅데이터 업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6월까지 '비식별 지침'을 마련해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는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에 나설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한층 발전하고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관 업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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