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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43개사 5억1000만주 매각제한 해제

1월 중 43개사 5억1000만주 매각제한 해제

등록 2016.01.03 12:54

김민수

  기자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43개사 5억1000만주가 1월중 해제될 전망이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 달에 비해 142.3%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17.9% 확대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사 4억2900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30개사 8100만주가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종복별로는 2일 LIG넥스원(490만주)을 시작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포스코플랜텍(996만6350주), 미래에셋생명보험(6683만178주), 이노션(1319만9000주), 팬오션(1억7000만주) 등이 매각제한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닥시장 역시 아이리버(496만317주)를 비롯해 현애아이비티(57만7300주), 용현비엠(192만9247주), 초록뱀미디어(677만9661주), 파마리서치프로덕트(554만2122주), 아시아경제(1472만8870주) 등의 매가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보호예수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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