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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7만원대 판매하던 ‘베라 왕’ 코트 일방 결제취소···소비자 분통

[단독]CJ오쇼핑, 7만원대 판매하던 ‘베라 왕’ 코트 일방 결제취소···소비자 분통

등록 2015.12.18 12:52

수정 2015.12.18 12:59

정혜인

  기자

CJ몰서 20만원짜리 모직코트를 7만원대에주말 포함 약 3일간 가격오류 상태서 판매상담원도 “괜찮다” 했는데···항의 빗발쳐해당 페이지는 ‘매진’ 자막···오류 은폐 의혹도

CJ오쇼핑, 7만원대 판매하던  ‘베라 왕’ 코트 일방 결제취소···소비자 분통 기사의 사진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유지민(29, 가명)씨는 지난 11일 저녁 CJ오쇼핑의 온라인 쇼핑몰 CJ몰에서 ‘베라 왕’ 브랜드의 코트를 7만7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20만원에 판매되던 코트의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이 의아했던 유씨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날 질문게시판에서 ‘가격이 이상해 상담원과 통화하니, 결제가 됐다면 정상적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유씨는 걱정을 덜고 제품을 구매했고 16일까지 배송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모 100%의 질 좋은 코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돼 만족한 것도 잠시, 월요일이 되자 CJ오쇼핑에서 전화가 왔다. ‘가격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제품을 배송해줄 수 없으니 결제를 취소해달라’는 요구였다.


CJ오쇼핑, 7만원대 판매하던  ‘베라 왕’ 코트 일방 결제취소···소비자 분통 기사의 사진


CJ오쇼핑이 ‘베라 왕 코트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코트를 약 1/3 가격에 팔다가 가격을 잘못 표시했다며 일방적으로 결제 취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J오쇼핑은 지난 봄 베라 왕과 단독 라이선스를 맺고 올 가을부터 베라 왕의 의류/잡화 브랜드인 ‘브이 더블유 베라왕’을 선보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제품은 브이 더블유 베라왕의 메리노울 100% 모직 코트로 11일 낮까지만 해도 2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됐다.

CJ오쇼핑은 이 코트를 지난 11일 저녁부터 13일까지 3일간 할인된 가격 77000원에 판매했다. 가격에 의구심을 가진 몇몇 고객들이 상담원과 통화해 ‘가격이 이상하다’, ‘함께 판매 중인 베라왕 니트 가격을 코트 가격에 적용한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결제까지 완료 됐다면 괜찮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주말이 지난 후 상황을 파악한 CJ오쇼핑은 가격 기재 오류로 인해 제품을 배송해줄 수 없으므로 결제 취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전화·문자메시지·메일을 통해 진행 중이다. 가격 맨 앞 자리 숫자인 ‘1’을 실수록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J오쇼핑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정상가의 10%를 적립금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CJ오쇼핑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제 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오전 현재 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는 검색이 되지 않지만 기존 구매자의 경우 주문배송조회 페이지를 통해 다시 접속할 수 있다.

이 판매 페이지의 상품Q&A 게시판에는 제품 구매자들의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CJ오쇼핑을 성토하는 글과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오쇼핑은 제품을 배송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결제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격 오류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 결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격 오류’를 범한 쇼핑몰에게는 판매 계약이행 의무가 없다.

민법에서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판매자의 착오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면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격 기재 오류’가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CJ오쇼핑 베라 왕 코트만 하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3일간 ‘빅 세일’ 정도로 생각한 소비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 측 상담원조차 문의하는 고객에게 ‘결제가 됐다면 괜찮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재화 공급이 어려울 경우 기준 시일 내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법 조항도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제품 구매자들은 CJ오쇼핑의 성의 없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격 기재 오류에 대해 홈페이지상의 사과문 게재 등 공식적인 사과 절차 없이 개별 연락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품 판매 페이지를 ‘매진’이라며 막아둔 것도 다른 소비자들이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CJ오쇼핑 관계자는 “17만원을 ‘1’을 빼고 7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인데 이런 오류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류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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