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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 허용된다···외국인 관광객 유치 길 넓어져

‘학교 앞 호텔’ 허용된다···외국인 관광객 유치 길 넓어져

등록 2015.12.03 08:05

이창희

  기자

與野, 관광진흥법 처리 합의···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비즈니스 객실 3000개 추가 확보···아직 수요엔 부족

교육시설 주변 숙박업소 건립 제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지적됐던 수도권 호텔 객실 수급 문제가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처리 합의에도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로 직행했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관광진흥법은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여당과 반대 의사가 뚜렷한 야당의 대치 속에 수개월 넘게 계류돼 왔다. 결국 이번 합의에서는 야당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됐다.

이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0m로 늘렸다. 법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적용 지역도 서울·경기지역으로 한정했다.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호텔급(객실 100개) 이상,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 의무 제출 등을 강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3000개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 객실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와 매년 학교정화위 부결 건수 등을 감안한 수치다.

다만 객실 수급 문제가 당장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호텔 객실 수요량은 5만1000개 이상인 데 비해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인한 추가 공급까지 합쳐도 총 4만개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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