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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사건 새 국면 맞나···원더보이즈 오월 측 “김창렬, 뺨 때린거 사실” (전문)

김창렬 사건 새 국면 맞나···원더보이즈 오월 측 “김창렬, 뺨 때린거 사실” (전문)

등록 2015.12.02 13:37

김아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그룹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 측이 김창렬의 폭행 및 횡령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저했다.

오월의 소속사 샤이타운뮤직은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렬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다”라며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돼지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고,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 측은 “김창렬은 2011년 11월 전속계약 전 연습생 시절에 김태현뿐만 아니라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한 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대로 입금과 출금을 했고, 2012년 12월 28일 전속계약 이후에도 임의대로 입금과 출금을 했으므로 김태현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 2인도 함께 김창렬을 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월 김태현 측 소속사 샤이타운뮤직 공식 입장 전문

1. 김 씨의 폭행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 씨는 2012. 12. 28. 강남구 돼지구이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 군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 차례 가격 하였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 하였습니다.

김 씨 측은 김태현 군이 신인연예인에 불과하여 '연예인 병 운운'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고, 김 씨가 2012. 11.경 김태현군과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또한 김 씨가 김태현군의 뺨을 수 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현 군은 전속계약 이전 연습생 시절인 2011. 1. 부터 김 씨와 지내 왔고 폭행은 전속계약 체결 이후였으며 음식점이 노원구에 있다는 것은 같은 이름의 음식점이 노원구와 강남구 두 곳에 있으므로 오보된 것입니다. 김 군의 고소장에는 강남구 음식점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폭행에 관한 증인진술서들을 첨부하였으므로 김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김 씨는 원더 보이즈 멤버 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원더 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합니다.

김 씨는 2011. 11. 전속계약 전 연습생 시절에 김태현 군 뿐만 아니라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한 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고 2012. 12. 28. 전속계약 이후에도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으므로 김태현 군 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 2인도 함께 김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기획사 총괄이사가 김태현 군은 아직 연습생이던 시절에 PR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 씨를 비롯한 원더보이즈의 멤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멤버들의 통장을 받아 각 300만 원씩 3개월 간 총 2,700만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PR비를 마련하였고 김 씨가 연습생 신분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자금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연습생 시절에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하였더라도 일체 그 사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을 받은 바 없고 정식 계약 전에 PR비를 마련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김 씨의 위 통장, 카드 유용은 2012. 12. 28. 전속계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김 씨는 원더 보이즈 멤버들의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는 월급이 아니고 연봉으로 각 900만원이며 월급이라는 것은 오보된 것입니다.

3. 김 태현씨 등이 현 시점에서 김 씨를 고소한 것은 김 씨 측에서 먼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응하면서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김태현씨 등은 2014. 10. 김 씨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소속사로서의 교육, 섭외 등 의무 불이행, 정산 의무 위반 3 가지 사유로 해지 통고를 하였는데 김 씨는 오히려 2015. 2. 해지가 부당하다며 먼저 8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바 김태현 씨 등은 특히 부당한 대우 관련 해지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김 씨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민사소송의 원인이 김 씨의 소속사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있었으므로 김태현 씨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김태현씨는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고 이 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불구합니다.

김태현 씨 등은 위와 같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만종료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하였고 고소 또한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김 씨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먼저 8억 4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하였고 그렇더라도 조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 또한 결렬 되므로 부득이하게 현 시점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김태현 씨 등이 김 씨가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 태현 씨 등 또한 분명히 악의적인 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서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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