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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장애인 인권 침해...이렇게 대처하세요

전남복지재단, 장애인 인권 침해...이렇게 대처하세요

등록 2015.11.08 20:07

노상래

  기자

글·그림 활용 쉽고 빠른 대응 인권매뉴얼 발간

전남복지재단이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이나 시설 종사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인권매뉴얼을 발간했다.

6개월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전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처매뉴얼’에는 ▲인권 및 학대의 개념적 정의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의 자질 ▲학대지표 ▲인권침해 지원체계 ▲대처방안 등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7개 학대 유형에 분류코드를 부여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이 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학대 유형별로 그림(삽화)도 그려 넣었다.

인권침해 대처와 관련해선 침해 예방, 권리 회복, 사후 지원의 3차 체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1차 체계 대처방안은 장애인거주시설 최저서비스기준에 해당하는 권리 중심의 예방 차원 개념이다.

2차 체계 대처방안은 학대에 대한 권리회복 체계로, 시설 내부 체계에 의한 지원이 아닌 외부 체계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차 체계 대처방안은 사후 지원서비스 개념으로, 권리회복 절차가 끝난 후 사후 지원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피해 당사자에 대해 자립생활 또는 전원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연구보고서뿐 아니라 브로슈어와 포스터도 포함됐다. 브로슈어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침해 대처매뉴얼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토록 했다.

포발달장애인이 인권침해 상황을 쉽게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한 포스터도 거주시설에 게첨토록 했다.

전남복지재단 관계자는 “인권 매뉴얼이 전남지역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인권매뉴얼은 장애인거주시설뿐 아니라 도내 자치단체와 의회 등에 배포된다. 또 전남복지재단 누리집(http://www.jnwf.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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