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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근거없는 ‘최고·최상·최저’ 표현 못 쓴다

금융사, 근거없는 ‘최고·최상·최저’ 표현 못 쓴다

등록 2015.10.11 12:00

이경남

  기자

금감원, 허위·과장 광고 감독 강화분쟁소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금융사들은 광고 시 근거없는 ‘최고’, ‘최상, ’최저‘ 등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 역시 점검 후 광고에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광고는 기본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누구나’, ‘무차별’, ‘100%’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협회에 의한 광고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허위·과장 광고의 예방과 시정을 위한 자율규제기능의 취약해 허위·과장 금융광고 사전예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철저히 차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광고와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광고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체크리스틀 형태로 정리해 제시했다.

금융사 공통으로는 근거 없는 표현,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한다.

금융업권별로는 보험사 29개, 대부업 20개, 저축은행 17개, 여신전문 9개, 은행 3개 그리고 금융투자 9개 등 총 87개의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허위·과장 금융광고 해당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금융회사 스스로 부당한 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협회의 자율감시와 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협회의 허위·과장 광고 사전심의와 사후감시·시정기능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협회별로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부당한 금융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자율심의 기능 강화방안 등을 마련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각 금융협회가 회원사 광고에 대한 사후 감시와 시정 권고 노력을 강화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업권별 광고특성과 광고매체의 종류 등을 감안해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시행한다.

상시감시 결과 문제소지가 큰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하게 되며, 중대한 위법이나 법규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고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또 금감원 내에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불시 점검 전담 조직을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으로 허위, 과장 금융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관행이 근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무분별한 대출 및 금융상품 구매 조장 광고로 인한 금융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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