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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쳐봐! 도로 위의 무법자

[위기의 수입차]부딪쳐봐! 도로 위의 무법자

등록 2015.10.13 08:03

강길홍

  기자

수입차 잘못으로 사고 발생해도국산차가 막대한 수리비용 부담불합리한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수입차 운전자들 중에는 수입차를 타서 좋은 점으로 난폭 운전에 시달릴 위험이 적다는 것을 꼽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수입차 운전자들이 오히려 난폭운전을 일삼는 경우도 많아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수입차 업계 전체를 위기로 빠트린 폭스바겐코리아의 TV광고를 보면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수입차로 바꾼 이웃을 부러워하고, 수입차를 타는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내용이다.

2년 전부터 수입차를 운전하는 C씨는 “수입차로 바꾸고 나서 발레파킹을 해주는 식당 같은 데를 가면 더 친절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운전할 때도 막무가내로 끼어들던 택시들이 오히려 양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하기가 편해졌다”고 말했다.

반대로 수입차 운전자들이 막무가내로 끼어들기를 하거나 과속을 일삼으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수입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빈도가 국산차 운전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수입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높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국산차 운전자들은 수입차의 난폭운전에도 속수무책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입차는 가벼운 접촉사고 만으로도 무조건 부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최소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기에 렌트비까지 발생하면 국산차 운전자는 막대한 보험료 할증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국산차끼리 가벼운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다.

또한 쌍방 과실일 경우에도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국산차 운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면 5대 5 과실일 경우에 수입차 수리비가 1000만원, 국산차 수리비가 100만원 나온다면 양측이 각각 5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입차가 국산차 수리에 주는 보험금은 50만원에 불과하지만 국산차는 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국산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오래된 ‘고물’ 수입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입차 업체들은 엔진을 제외한 부품은 무조건 새로 교환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10년 넘은 670만원짜리 벤츠 운전자가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1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오래된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막대한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산차 운전자는 아예 수입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생각에 도로 위에서 수입차를 발견하면 멀찌감치 떨어져가는 경우가 많다. 국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수입차 전용도로 따로 만들자”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물론 모든 수입차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산차 운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불합리한 수입차 보험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차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구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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