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 인력과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소속 직원 및 임원으로 하여금 계열사인 에코그린 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줬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이 1997년 4월에 도입됨에 따라 이 시기부터의 행위만을 법위반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연평균 450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삼양식품이 지원한 금액은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원과 차량지원 관련 약 7억을 합해 총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을, 에코그린캠퍼스에 100원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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