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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삼양식품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삼양식품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15.09.20 14:02

김수정

  기자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 인력과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소속 직원 및 임원으로 하여금 계열사인 에코그린 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줬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이 1997년 4월에 도입됨에 따라 이 시기부터의 행위만을 법위반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연평균 450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삼양식품이 지원한 금액은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원과 차량지원 관련 약 7억을 합해 총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을, 에코그린캠퍼스에 100원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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