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사진, 인터넷 활동기록에 위치정보까지 넘겨야 사용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일부 앱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논란이 되자, 지난 8월‘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앱은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수협 Bank’는 문자, 사진, 인터넷 활동기록에 위치정보 등을 포함해, 은행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객은 반드시 접근 권한에 동의를 해야만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 하나(23), 수협· 농협· 기업· 시티(21), 우리(18), 신한(17), SC은행(16) 순으로 수협은 다른 은행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수협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객 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앱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만큼 고객이 위치정보 제공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요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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