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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주무부처 맞나?···주거약자 실태조사 전무”

[국감]“국토부 주거복지 주무부처 맞나?···주거약자 실태조사 전무”

등록 2015.09.11 13:46

김성배

  기자

11일 변재일 의원 국감 자료

(출처=변재일 의원실)(출처=변재일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주거약자 실태조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토부로부터 주거약자 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게 변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주거약자 대상인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등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신 주택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주거약자 실태조사를 2차례 끼워 실시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수선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데 그쳤다. 해당 조사를 인정하더라도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주거약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변 의원 설명이다.

주거약자 실태 현황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주택도시기금 융자 사업도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약자법에선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조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집 안에서 보행이 자유롭지 않은 주거약자를 위해 주택 내부 개조를 돕도록 한 제도다.

변 의원은 “국토부는 2015년부터 주거급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거복지의 주무 부처다. 최소한 주거약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융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011년 12월29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거약자법)을 제정했고, 2012년 2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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