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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세제혜택 부여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세제혜택 부여

등록 2015.09.01 11:30

김성배

  기자

앞으로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 가능한 임대주택이지만 최초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주택을 말한다. 올 6월 기준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모두 1700가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이 가능했다.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이와함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도 완화됐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가구가 여러 가구인 점을 감안해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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