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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인수·합병(M&A) 빨라진다···예비인가 폐지

금융사 인수·합병(M&A) 빨라진다···예비인가 폐지

등록 2015.08.18 09:12

수정 2015.08.18 09:13

조계원

  기자

금융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받던 예비인가 절차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누어져 예비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2개월의 시간을 인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줄여 보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금융사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시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수단으로 우편 및 전자우편 이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가 추가됐다.

따라서 금융사의 정보 공유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데 소요되는 우편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편입 가능 업종도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 투자회사로 확대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영역이 보다 다각화 되도록 했다.
이외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도 완화했으며 해외 자회사 겸직 제한은 폐지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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