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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일부 혐의 부인···“개인적인 이익과 무관”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일부 혐의 부인···“개인적인 이익과 무관”

등록 2015.06.26 17:50

차재서

  기자

“차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사진=뉴스웨이DB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사진=뉴스웨이DB



회삿돈 횡령과 상습 도박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세주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한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하다”면서 “차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검찰은 ▲파철대금 무자료거래 횡령 ▲범죄수익등 반출 및 세탁 ▲DKI 부외계좌 관련 횡령 ▲해외 바카라 상습도박 ▲가공급여, 위법 배당 ▲밀스케일 저가 공급 ▲유니온스틸 주식 인수관련 배임 ▲청우통운 배임 수재 등 장세주 전 회장에 대한 공소내용을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횡령 209억, 배임 97억, 국외도피 50억, 범죄수익은닉 100억, 상습도박 80억 등으로 지배주주 개인비리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발전가능성이 많은 동국제강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개인비리는 엄격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횡령이냐 외국환관리 위반이냐 등을 두고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복잡하다”면서 검찰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DKI 부외계좌와 관련된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1997년 4월1일 주식 취득 제한이 풀리면서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며 동국제강이 주식 보증도 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는 명백한 경영판단이며 동국제강에는 손해가 없었다”면서 “당시 동국제강이 국제종합기계를 지원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에 대해 차차 밝혀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니온스틸 주식 인수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채권단도 주식 이전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사적인 배임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 가격의 적정성과 산정 경위 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철(자투리 철)을 거래자료 없이 판매해 88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10일로 잡았다. 먼저 DKI 부외계좌 관련 혐의에 대한 변론과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사안별로 나누어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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