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에서 29.9%로 270만명 인하 혜택볼 듯대부업체 저신용자(9·10등급) 대출 거절 가능성도
하지만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9·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 저신용자들의 대출 승인을 거절해 이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로 약 270만명의 이자인 4600억원 가량을 경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업 3700억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원(60만명) 캐피탈 15억원(4만명)의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이뤄져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오는 25일 법안소위가 있으며, 합의가 있다면 6~7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계약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오히려 저신용자(9·10등급)의 대출을 거절해 오히려 서민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위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정각 국장은 “대손율이 높은 신용등급 9·10등급의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축소돼 8만~30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거절당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맞춤 상품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저신용자들이 정부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나 서민상품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 등은 문제다. 실제로 금융위는 작년 서민들이 다양한 상품이 공급됨에 따라 혼란을 느낀다는 점을 인정, 상품명과 금리·연소득 조건을 통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연체가 있을 경우 채무조정 대상자가 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며 “연체가 없을 경우에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며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대책 발표 이후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범죄가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를 사칭해 대출실행을 위한 금전과 신분증,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손예술 기자 kunst@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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