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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도의회 중재안 수용여부 ‘고심’

경남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도의회 중재안 수용여부 ‘고심’

등록 2015.04.22 17:29

문혜원

  기자

지난 19일 경남도청 강당에서 열린 제55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오른쪽)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19일 경남도청 강당에서 열린 제55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오른쪽)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기싸움’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국회를 찾아 조속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경남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무상급식이 양적인 성장을 했다면 질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무상급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행정적 합의 불이행이며 7년간 지속돼 온 지자체 급식지원을 전면 백지화한 사회적 합의 파기”라면서 “지역별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반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군의회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문재해결을 위한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경남교육청의 재정능력과 급식지원 대상 범위 등을 고려해 내부적 논의를 거쳐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무상급식 중단 이후 6만6000여 명에게만 지원되던 무상급식 대상이 16만 명 정도 증가한 22만6500여 명에게로 늘려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그리고 군 및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학교 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시·군 포함)의 분담률을 7, 교육청은 3으로 분담한다.

경남도와 교육청에서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 입장을 밝혀야하는 시한은 24일 오후 2시까지다.

단 경남도의회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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