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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청년’ 58만 명···월평균 임금 70만 원

‘열정페이 청년’ 58만 명···월평균 임금 70만 원

등록 2015.04.21 10:24

문혜원

  기자

저임금 노동력 착취로 전락···좋은 일자리로 연결 안돼정세균 의원 “교육훈련 강화·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정세균 의원실 제공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정세균 의원실 제공


취업에 대한 열정을 핑계로 저임금노동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청년들이 최근 5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치가 나오면서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으로 고용돼있는 15~29세 청년은 58만2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367만2000명 중 15.9%에 해당된다.

열정페이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은 70만1000원으로 평균 청년 임금 177만2000원의 39.6% 수준에 머물렀다.

업종으로는 숙박음식업이 45.5%로 열정페이 청년 분포도가 가장 높았고 예술여가서비스업이 42.8%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가 41.6%와 판매종사자가 35.3%로 열정페이 청년 분포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열정페이 청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31.7%로 58만2000명 중 18만4000명에 불과했다.

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0.3%와 19.7%에 불과했으며, 특히 열정페이 청년의 24.9%는 주당 52시간이 넘는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열정페이 청년이 경력을 쌓아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현재의 직장을 선택한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열정페이 청년에게 합당한 교육훈련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열정페이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당장 수입이 필요하나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저임금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열정페이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페이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거나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으로 열정페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청년층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정페이 청년이 기형적으로 양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청년실업 및 기형적 열정페이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가 고령화의 쇼크와 더불어 미래세대 붕괴라는 이중의 위기상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열정페이 청년의 실체를 엄중히 직시하여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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