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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協 “서울시 중개요율 인하 결정 유감”

중개사協 “서울시 중개요율 인하 결정 유감”

등록 2015.04.15 16:07

서승범

  기자

중개보수 관련 헌법 소헌 통과 위해 총력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대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시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사실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통일된 지침이고 지방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침이었지만 전국의 각 지자체는 이를 거의 원안 그대로 수용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국토교통부의 포퓰리즘적인 정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 협회는 국토부가 이번 개편안의 중개보수 인하 구간이 서울 10%, 경기도 5%에만 해당되는데도 마치 전체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인하되는 것인 듯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개보수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부터 언론을 통해 부동산중개보수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소비자단체 등을 앞세워 시·도의회를 압박하는 등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한 공정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언론플레이와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벽을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번 시·도조례 개정 결과를 여전히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앞으로는 위기를 기회 삼아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각오로 재도약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세 보증금 전활율 상향 조정 등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중개보수 월세 전환율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역 확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무등록 및 불법 중개업자 척결 등 업계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관련한 법령효력정지 가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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