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자원수송 협력강화를 위해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됐다.
이번 해운협정은 우리나라나 사우디 해운사가 소유·임대한 제3국적 선박이 양국 항만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운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86백만 배럴을 사우디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수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사우디에 기항 중인 우리 선박들의 안정적인 운항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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