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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유감, 위헌소송 불사”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유감, 위헌소송 불사”

등록 2015.02.23 16:26

김아연

  기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과 국가경쟁력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점유율을 사전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 하는 것”이라며 “합산규제 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전규제에 대한 입법 논란과 추가 토론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금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그동안 방송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서·산간·벽지 주민 및 도시 빈민 등 소외 계층의 난시청을 해결해왔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들은 일갈했다.

이들은 이번 합산규제 통과의 절차 역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처리 절차상 문제점을 낳았으며 토론 요청도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국민기업으로서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또 다시 경영상 위기에 봉착했다”며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되어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규제가 입법화 될 경우, 위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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