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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2월 임시국회···각 상임위 법안심사 돌입

‘늦깎이’ 2월 임시국회···각 상임위 법안심사 돌입

등록 2015.02.23 08:23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설 연휴를 마친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본격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국회는 23일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 심의 및 처리에 나선다.

법제사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에서 이관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 정무위 원안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론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의 막판 쟁점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영역’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정안을 보고받는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국방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여성가족위도 각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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