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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책임 강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책임 강화

등록 2015.02.11 12:00

이나영

  기자

오는 4월부터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이 20%이상으로 설정되는 한편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 판매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로 인해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MRI 등)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보험회사는 청구된 의료비 내역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한 사태(과잉진료인지, 합당한 진료수가인지 등)에서 방만한 보험금 관리를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자기부담금 0%,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손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간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준비는 내년 1월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 발생 시 바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는 상품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보험료로 인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보험금 관리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 판매자도 분담하도록 규정화하기로 했다.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관리가 소홀하거나 무분별한 판매에만 몰두했던 보험사는 스스로 위험률을 관리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 제고와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해야 함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와의 비교지수를 직접 안내토록 해 시장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3월까지 개정안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후 4월 자기부담금 상향을 시작으로 상품공시 개선(올해 7월), 신고기준 강화 및 사업비 인하 근거 마련(내년 1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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