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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신상필벌’로 금융사 검사·제재 대원칙 삼겠다”

진웅섭 “‘신상필벌’로 금융사 검사·제재 대원칙 삼겠다”

등록 2015.02.10 12:00

정희채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0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출입기자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앞으로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이 직접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은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돼 있고 금융감독, 검사, 제재와 관련한 혁신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 최소화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결정 존중하고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완화 적용 등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또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의 발굴 및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전성 감독기준과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 과도한 부분은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산업 참여 확대방안 모색 등 핀테크 지원을 적극 지원한다.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 축소 후 2017년 이후 폐지하고 현장검사도 축소하고 대신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문제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 중대·반복적 위규사항 발견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CEO 해임권고(건의) 조치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검사대상 기간을 일정기간 이내(예: 5년)로 하는 ‘검사시효제도’도 도입한다.

주식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불법 외환거래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도 발본색원키로 했다.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회계 감리주기 단축 및 사전예고를 통한 테마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장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보신적 금융행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관행 등 금융적폐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케 하는 금융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 개선을 유도하고 대포통장 발급 근절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즉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웅섭 원장은 “금감원은 능력본위의 인사를 솔선수범해 금융권의 정실인사를 타파, 선도하고 조용하면서도 할 일은 다하고 청렴·강직한 금융감독원상(像)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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