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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위장해 납품계약 딴 업체 26곳 적발

중기청, 중소기업 위장해 납품계약 딴 업체 26곳 적발

등록 2015.01.28 09:10

김아연

  기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납품계약을 따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무려 26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2014년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케이씨씨홀딩스, 삼표, 유진기업, 다우데이타 등 19개 대기업·중견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지난 2년간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입찰시장에서 1014억원(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기업별 납품규모는 케이씨씨홀딩스(475억5000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표(252억1000만원), 유진기업(88억5000만원), 쌍용양회공업(59억9000만원), 다우데이타(55억7000만원) 등이 뒤따랐다.

위장 중소기업 수는 삼표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기업·팅크웨어·다우데이타가 각각 2개, 나머지 기업은 1개씩이었다.

공공조달시장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지만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대표를 겸임하는 형태로 꼼수를 쓴 것이다.

특히 삼표의 경우 그룹 회장의 친족과 최대주주가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입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위장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35%) 업종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었다. 이어 레미콘(27%), 전기전자(15%), 아스콘(8%), 기계(8%) 등의 순이었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중기청의 발표에 대해 유진기업은 “대기업과 계열사가 같은 업종인지 상관없이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업체는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이 시행된 작년 9월 이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유진기업은 작년 3월 법이 개정된 지 한 달 후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했으며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자진반납하지 않고 납품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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