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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일부 인정···(구)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8.7%만 적용(상보)

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일부 인정···(구)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8.7%만 적용(상보)

등록 2015.01.16 10:51

수정 2015.01.16 10:52

강길홍

  기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노동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현대차서비스 출신의 조합원 2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를 내렸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현재의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9년 (구)현대자동차, (구)현대차서비스, (구)현대정공 등 세 개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재판부는 세 회사가 합쳐져 탄생한 현재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 가운데 (구)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의 경우에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소송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대자동차 조합원은 전체 4만7000여명 가운데 8.7%인 5700여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현대자동차와 (구)현대정공의 정기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는 만큼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구)현대차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구)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3년치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더라도 경영상에 위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노조 측은 판결 결과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판결 직후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합병이 됐는데 통상임금 규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이번 판결로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사전에 항소 여부는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일부 조합원에게만 통상임금이 인정된 부분을 비롯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노조 변호인 측은 “한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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