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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서비스 ‘통상임금’ 일부 인정...2명에 400만원 지급(2보)

법원, 현대차 서비스 ‘통상임금’ 일부 인정...2명에 400만원 지급(2보)

등록 2015.01.16 10:34

수정 2015.01.16 10:56

윤경현

  기자

법원, 현대차 서비스 ‘통상임금’ 일부 인정...2명에 400만원 지급(2보) 기사의 사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

현대차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약 6천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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