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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명예 훼손···1년 6개월 구형 받은 홍가혜 무죄

세월호 해경 명예 훼손···1년 6개월 구형 받은 홍가혜 무죄

등록 2015.01.09 20:12

김지성

  기자

홍가혜. 사진=MBN화면 갈무리홍가혜. 사진=MBN화면 갈무리


세호월 사건 당시 해경의 명예 훼손과 관련해 재판받던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홍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와 인력, 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얘기했다.

검찰은 홍 씨의 이런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았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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