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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내 처리 추진

與, ‘북한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내 처리 추진

등록 2014.12.25 14:37

서승범

  기자

사이버테러방지법안도 입법 처리 속도 높이기로

새누리당은 25일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의 반대로 10여년간 입법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고 전해진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 사안을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더 이상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여당은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의료 민영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야당과 일부 단체의 주장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의료 부분에 대한 것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들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주요 당직자와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단체 관계자들과 잇단 접촉을 통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 등 정지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서도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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