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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속도낸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속도낸다

등록 2014.12.22 10:00

이나영

  기자

오는 2015년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상시화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선제적·안정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기촉법은 오는 2015년 12월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2016년 이후 실효 예정이다.

기촉법 부재 시 시장기능에 의한 원활한 구조조정 진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기촉법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보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기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기촉법의 효력 만료 시점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 추진방식 등은 국회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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