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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서민·중산층 ‘줄고’ 재벌·대기업 ‘늘고’

내년 예산 서민·중산층 ‘줄고’ 재벌·대기업 ‘늘고’

등록 2014.12.04 10:09

이창희

  기자

최대규모 복지예산 속 소득공제 연장사내유보금 과세에 R&D 공제는 줄어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개별 안건들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소득공제 연장되고 복지혜택 증가 =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소득공제 부분이 다소나마 해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야 합의로 2년 연장됐기 때문.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오를 예정이다. 덕분에 서민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소득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처리되고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서민들의 주거 비중이 높은 월세의 경우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세액공제율은 10%로 결정됐다. 공제 대상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밑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세 거주자들은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복지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총 예산안의 30%를 돌파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확충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보육·의료비 지원 등이 확대된다.

영유아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가 450억원 인상됐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05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력 및 운영비는 정부안 대비 83억 늘어난 252억원이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예산도 233억원 편성됐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298억원이 책정됐다.

이 밖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3000호)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7000호) 추가 공급 등 서민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구입비 50억원도 마련됐다.

◇사내유보금 과세, 가업상속세도 상향조정 = 반면 기업들은 이번 예산안으로 큰 피해는 없지만 세 부담이 다소 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경제팀의 대표적 역점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이 돈을 쥐고만 있기 어려워졌다.

사내유보금 과세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임금·배당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당기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위 3가지 형태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 세 부담을 하게 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 상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무산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확대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는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희비가 엇갈린 부분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해 감면율 25%의 세액감면제도 신설을 비롯해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을 부여한다.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해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을 현행 3∼4%에서 2∼3%로 낮추도록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낮은 3∼5%로 정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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