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영화사업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다. 업체들은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요청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판단한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신청한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은 자사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업체에 제재심의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사업자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 절차가 재개됐다”며 “사건심의를 위해 4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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