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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천~SF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공식 이의제기

아시아나항공, 인천~SF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공식 이의제기

등록 2014.11.17 10:57

정백현

  기자

아시아나측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공익을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오전 발표한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처분은 ‘운항정지’로 징계 수위가 사전 결정된 상황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연 부당 정황이 있다”며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공익을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 구성은 물론 소집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라며 “심의위원장 교체를 포함해 심의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 국회 상임위를 사전 방문하여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 탓에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며 “이에 심의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 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를 우려한 각계의 의견과 청원, 건의 등이 잇달았음에도 모든 의견들이 고스란히 무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운항정지 시 좌석 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 논리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란과 같은 탁상행정 사례”라며 “업계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부와 업계가 진지하게 고민해 세계 항공업계와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운항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결정될 경우 회사가 겪게 될 재무적 어려움을 감안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유지·보수·운영) 사업에 대한 참여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있어선 안 될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재삼 사죄의 뜻을 밝힌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하여 국토부에 이의 신청하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고객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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