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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건설사, 중국정부 상대로 ISD 제기···한중협정 체결 이후 첫 사례

국내 중견건설사, 중국정부 상대로 ISD 제기···한중협정 체결 이후 첫 사례

등록 2014.11.08 12:20

이창희

  기자

국내 건설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7년 한중 투자보호협정 체결 이래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첫 사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안성주택산업은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했지만 5년 만에 약 1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고 철수했다. 골프장은 중국 업체에 헐값에 처분했다.

안성주택산업 측은 현지 지방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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