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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옮기는 與野···이제는 예산·입법으로

전장 옮기는 與野···이제는 예산·입법으로

등록 2014.10.27 10:28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여야가 21일간의 올해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종 입법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결특위 내달 16일 소위 가동···이번에는 졸속 오명 벗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이어 7일과 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정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종합 정책질의가 이뤄진다. 16일부터는 예결위 예산심사 소위가 가동되며, 예산안 의결은 30일로 예정됐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 합의로 이를 연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발 묶인 경제법안 처리 여부는= 세월호 정국 이후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대거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 30개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서도 경제법안 처리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간 합의가 이미 끝났거나 이견이 적은 법안들의 경우 처리가 수월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쟁점사항이 많은 법안이 남아있어 부분적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월호法 어디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은 여야가 이달 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시일이 급박한 관계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더욱 비중을 두는 야당과 정부조직법도 신경써야 하는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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