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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이유는?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이유는?

등록 2014.10.08 07:40

서승범

  기자

시공능력평가 43위 울트라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을 안 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대부분의 채권을 제2금융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23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에 나선바 있다.

이번 법정관리로 인해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수원 광교, 인천 구월·서창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도 공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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