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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등록 2014.09.16 17:01

박지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17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의 최종 결제 기준 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으로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라고 한다.

3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3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각각 국고02750-1706(표면금리 2.750%), 국고03000-1612(3.000%), 국고02750-1909(2.750%)다.

또 5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5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1909(2.750%), 국고03125-1903(3.125%)으로, 10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10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000-2409(3.000%), 국고03500-2403(3.500%)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5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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