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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 특별검사 착수

금감원,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 특별검사 착수

등록 2014.09.14 10:01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대상에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 20곳 대부분이 포함된다.

1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내 16개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도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다른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문에는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2010년 사이 ING생명의 약관에는 보험가입 고객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겨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ING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총 56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당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 다른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또 검사결과가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자살보험금과 연관된 보험을 취급한 업체가 많고 전체 계약 건수가 200만건에 이르러 검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할지 등 효과적인 검사 방안을 찾고 있다”며 “늦어도 1~2주 안에 검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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