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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주간보고 시행 2개월···불법유통 19곳 적발

석유제품 주간보고 시행 2개월···불법유통 19곳 적발

등록 2014.09.11 16:45

김은경

  기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를 시행한 지 2개월 만에 19개 불법 유통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총 19개 불법유통 사업자가 적발됐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 비교한 결과, 기존 월간보고에서는 0.5%에 그쳤던 가짜석유 적발률이 주간 보고로 바뀐 후 1.5%를 기록, 3배가량 상승했다.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도 98.6%(주유소 99.3%)로 집계됐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평가된다”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주간보고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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