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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예대율 산정 개선 세칙 마련 등 규제개혁 본격 추진

금융위, 은행예대율 산정 개선 세칙 마련 등 규제개혁 본격 추진

등록 2014.08.26 17:06

손예술

  기자

유동성감독제도 2015년부터 도입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중 하위 감독규정·세칙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예대율 산정, 정책자금대출·커버드본드 발행액 제외
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정책자금대출이 제외된다. 온렌딩·농림정책자금(정부차입분)·새희망홀씨대출이 정책자금 대출에 해당한다.

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액도 예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커버드 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예대율 산정때 제외되는 커버드 본드 발행액은 원화예수금의 1% 한도 이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 본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 꾀하기 위해 평가 기간도 조정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꾀하는 세칙 개정도 포함됐다.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가 수익을 낼 때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유예한다.

또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경우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제출주기를 조정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국내은행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 비연결 해외현지법인(지분률 50% 이하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부담 등을 경감할 계획이다.

◇유동성감독제도 도입, 시중은행 2015년까지 100%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은행 부문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성감독제도가 도입된다. 대신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는 폐지된다.

유동성감독제도는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도 1개월 동안 대응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액의 일정 비율을 고유동성자산(현금 등)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유동성 자산 질에 따른 가중치와 위기상황에서의 검증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위기능력 제고에 적합하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도입에 따라 일반은행은 2015년 1월부터 LCR을 100%로 적용한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70%이며 미국은 80% 등이다.

외은지점의 경우 LCR기준을 매년 10%포인트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5년 20%에서 2018년 60%까지 이르게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은행도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특성을 고려해 2015년 60%에서 2019년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 단, 수출입은행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측은 “이미 LCR과 유사한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3월말 다수 은행의 LCR이 평균 122.1%로 조사돼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등 변경예고(8월 27일~10월 6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걸쳐 시행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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