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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인가제’, 폐지해도 되나?

기로에 선 ‘인가제’, 폐지해도 되나?

등록 2014.08.21 10:00

수정 2014.08.21 10:07

김아연

  기자

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된 가운데 반대 의견 ‘팽팽’

존폐 논란이 한창인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가운데 무조건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인준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성수 ETRI 산업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은 20일 LG유플러스가 주최한 강연 자리에서 인가제 폐지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나 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 상황을 사전에 규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인가제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인상이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제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니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가제를 시행한 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5:3:2 구조는 깨지지 않고 고착화됐으며 이미 이통3사의 요금 수준이 비슷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인가제를 폐지해 업체들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일례가 바로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전 의원은 “지금은 이통 3사의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는 SK텔레콤이 기존에 주장해오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상품·서비스의 다양화로 서비스 경쟁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의 이유도 찬성하는 쪽과 같다는 점이다.

특히 정 교수는 인가대상 사업자·서비스 조항 폐지는 지배적 사업자와 비지배적 사업자 간 비대칭 사전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대칭 규제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약화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높은 시장 지배력은 결국 약탈적 요금제와 과도한 결합할인을 통한 독점력만 더욱 키워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 교수에 따르면 ETRI의 연구 결과 시장지배적 수준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에 비해 요금 인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 국가의 소매요금 인하율은 1.95%였지만 50% 미만인 국가의 인하율은 2.56%로 격차를 보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1위 사업자의 높은 시장 지배력은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하는데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초고속 인터넷 시장으로 전이시켜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요금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합으로 내리는 것이고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한 단기 프로모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인가제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글로벌 트렌드나 흐름을 봤을 때 폐지라는 방향은 맞지만 과도기적 위험성을 어떻게 피하고 적절한 환원 방안 또는 사후적 예방조치가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이를 예방할 안정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같이 강연에 나섰던 한 박사도 “단기적으로는 요금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합으로 내리는 것이고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한 단기 프로모션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동조했다.

이날 한 박사는 주파수 및 전송방식을 이동장벽으로 경쟁사에 비해 SK텔레콤이 거뒀던 성과를 설명하며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핵심 우량 대역의 균등할당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강연도 펼쳤다.

다만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LG유플러스가 그간 밝혀온 입장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강연보다는 LG유플러스의 입장을 옹호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LG유플러스는 인가제와 관련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인가제 폐지 후 시장점유율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에서 자사 가입자를 지키기 위한 결합상품과 망내 무제한 요금제 등을 쏟아낼 경우 피해가 크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인가제 폐지 완화로 가는 정부정책 법이 가고 있는데 급격한 규제 철폐가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으며 한 박사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강연을 하러 나온 것일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인가제 폐지 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정 교수는 “통신요금도 개발에 땀 흘린 개발사를 위해 혁신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논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금융권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과 같은 수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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