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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대책]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록 2014.08.12 09:20

조상은

  기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퇴직연금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이 담긴 내용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중이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고 운용액은 87조5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운용액의 92.6%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실적배당상품에는 6% 정도만 가입돼 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도 70%에 달할 정도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과 비교해도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원리금보장형은 손실이 나지 않지만 저금리 기조에는 수익률이 낮아져 노후보장책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30%로 제한된 DB형의 상장주식 및 주식형편드 투자한도 등이 풀리고 현재 40%로 묶인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한도도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조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고, 퇴직연금 운용에 근로자의 의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내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원칙보고서 도입의 의무화도 추진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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