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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KS제품 식별 가능

국산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KS제품 식별 가능

등록 2014.07.16 13:20

윤경현

  기자

제조자 표시 없는 H형강은 非 KS 제품국산 정품 철강재 확인 가능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다. 사진=현대제철 제공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다. 사진=현대제철 제공



국내산 H형강에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쉽게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2일부터 생산되는 H형강에는 제조업체를 알 수 있는 롤링마크가 명확히 표기된다.

이번 조치로 H형강 플랜지에 2m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호가 표시된다. 이로써 H형강을 가공하거나 절단 및 도장하는 작업 후에도 KS제품 식별이 용이하게 돼 수입산 비KS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산 H형강은 대부분 JIS규격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서 제조회사 롤링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람은 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50톤의 물량마다 1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감독 아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형강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된 5월 23일 이후 11만9230톤이 수입돼 품질안전 시험이 2385건(50톤당 1건) 시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건수는 119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최근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우리나라도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의 품질은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의 경우 그동안 관련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검사를 회피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며 “이번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 개시로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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