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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완화···기대보다 우려 커

청약가점제 완화···기대보다 우려 커

등록 2014.06.25 09:20

성동규

  기자

전문가 ‘거래활성화’ 기능 이견
부작용에는 한 목소리로 ‘경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가 청약가점제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유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지만 가뜩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든 무주택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돼 유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줬던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8월 결과를 기다는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정 작업을 거친 후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청약가점제는 주택 청약 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등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줘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 기간 항목이 높아 유주택자나 기존에 집을 보유한 적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적용되는 가점을 축소, 유주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주택 수요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청약 가점제를 축소해 부동산 거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1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청약 가점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용 85㎡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을 전면 폐지하고 85㎡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낮췄다.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자격을 부여했다. 가점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분으로 각 지자체장인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처를 놓고 거래 활성화 부분에선 의견이 엇갈렸으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청약가점제 규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지방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들이 많아 분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지방과 같이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다만 “정부의 최근 규제 완화가 분양시장에 맞춰져 있어 자칫 분양물량의 과잉 공급 등으로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서민과 다주택자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남수 선대인경제연구소 자산시장팀장은 “이번 조처로 다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이 동등해지면서 청약가점제는 사실상 유명해졌다”며 “거래 활성화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팀장은 이어 “속칭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가격을 폭등시키고 건설사들은 청약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 물량을 하청업체 등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관행만 극성을 부릴 염려가 있어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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