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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요금 인가제 손질 검토”···사업자간 의견 ‘충돌’

정부 “통신요금 인가제 손질 검토”···사업자간 의견 ‘충돌’

등록 2014.06.12 19:04

김아연

  기자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보완해 사전심사를 완화하거나 신고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 이동통신 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은 12일 경기도 과천 KISDI 대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며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시장지배 사업자 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변정욱 실장의 설명이다.

변 실장은 이에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완전 신고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인가제 보완은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되 사전 심사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이다. 사전심사는 이용자 보호 및 차별에 관해서만 심사를 하고 요금의 적정성 여부는 인가 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사후에 규제해 약관변경 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병행한다.

두 번째로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보완하자는 안은 제1사업자의 경우 신고 접수된 약관을 심사해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지만 그 외 사업자는 요금제 신고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인 완전 신고제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1위 사업자의 요금 출시 기간이 빨라지고 인가제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으나 공정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할 사전적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인가제 유지 주장과 폐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인가제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김충성 KT 상무와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지금도 요금 인하는 신고하면 되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는 상관이 없다”며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인가제는 시장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규제”라며 “인가제를 어찌할지 결정하기 전에 인가제 이슈를 유발한 이통사 간의 불균형한 경쟁을 개선할 수 있는 큰 틀부터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도 “알뜰폰이 좀 더 활성화되고 단통법이 정착돼 시장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인가제가 보완, 유지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로 현재 인가제 대상인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인가제는 사업자들이 서비스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고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며 “현재 통신 시장 구조가 5(SK)-3(KT)-2(LG)로 고착된 것은 후발 사업자들이 현실에 안주한 결과이니 이용자 후생을 위해서라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미래부에서는 통신요금 정책의 목표, 요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 요금 규제가 다양한 정책 수단들과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논의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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