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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번호 해외 사례 들여다보니

개인식별번호 해외 사례 들여다보니

등록 2014.04.22 10:00

이나영

  기자

美, 납세, 은행 등 사회보장번호 사용범위 확대獨, 조세, 건강보험, 연금 등에만 식별번호제도日, 사회보장과 세금 분야 한해 개인번호제 도입

올 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세미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5월 ‘사회보장’과 ‘세금 분야’에 한해 개인번호제를 도입했다.

오는 2016년 1월부터 이용될 예정인 일본의 개인번호제도는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소득의 정확한 파악에 의한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 상태로는 공적인 기관만이 개인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나 번호법 부칙에는 앞으로 만간의 개인번호 이용을 시야에 넣고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번호의 부정 이용을 감시하기 위해 권고, 명령, 입회검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내친 걸음에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번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과 세금분야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개인정보보호 전 분야에 걸쳐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은 사회 보장시스템의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사회보장번호(SSN) 제도를 도입했다.

SSN의 사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공공과 입법자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우려와 불신과는 달리 SSN은 연방정부기관의 행정 관리 및 납세의 목적 등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그러나 1973년 미국의 보건 교육 복지부에서 SSN 사용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간한 보고서는 1974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반이 되었고, 이후 개개인의 SSN 정보유출 및 사용을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SSN가 사회적 편리에 기여하는 부분이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 많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자동차 면허 취득, 납세, 은행 계정 설립, 의료 서비스 혜택 등 현대 미국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SSN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법, SSN의 노출을 제한하는 법 등 사회보장번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일은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단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조세, 건강보험, 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부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부기관 간에도 함부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호적제도, 가계신고제도(호적신고제도)를 거쳐 1984년에 이름, 성, 민족, 생일, 주소, 카드만료일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1년엔 IC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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