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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국회 법안소위 안건 제외

‘단말기유통법’ 국회 법안소위 안건 제외

등록 2014.02.18 17:12

강길홍

  기자

단말기유통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은 총 107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는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이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말기 유통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19일과 21일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는 날은 20일 뿐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2월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는 있다. 하지만 4월 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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