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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예산안 처리 급물살

외촉법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예산안 처리 급물살

등록 2013.12.31 23:59

이창희

  기자

연말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이 양보 의사를 나타내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31일 오후 늦은 시각 외촉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는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외촉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촉법은 당초 민주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기류 때문에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은 막판까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에게 권한이 일임되면서 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각종 부수 법안을 비롯해 국정원 개혁법안, 외촉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총지출 기준 355조8000억원, 총수입 기준 369조3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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